12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법: 식대와 상여금은 포함될까?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엄격한 법이죠. 하지만 내 월급이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숫자부터 확인합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2025년에 결정된 금액 기준)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 주 40시간 근무자(월 209시간 기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여기서 209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2편에서 배웠던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즉, 내 월급 명세서상 세전 금액이 2,096,270원보다 낮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가장 헷갈리는 '식대'와 '상여금'의 진실

예전에는 식대나 매달 주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낮아도 식대를 많이 주니 괜찮다"는 논리가 통했죠. 하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이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는 100%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예시: 기본급 190만 원 + 식대 20만 원 = 총 210만 원을 받는다면? 2026년 최저임금인 2,096,270원을 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주의: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식당 밥)나 기숙사 제공 비용 등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통장에 찍히는 현금'만 계산기에 넣으세요.

3.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야 할 것'들

월급 총액이 250만 연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할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이건 '더 일해서 받은 돈'이지 기본 몸값이 아닙니다.

  • 연차 미사용 수당: 이것도 제외입니다.

  • 불규칙한 수당: 결혼 축하금, 일시적인 포상금 등 어쩌다 한 번 나오는 돈은 뺍니다.

결국 **(기본급 + 매달 나오는 고정 수당 + 식대 + 상여금)**을 **(한 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10,030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4. 수습기간과 가족 경영, 예외는 없을까?

"우리는 가족끼리 하는 거라 최저임금 안 지켜도 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 가족 경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남(외부인)이 섞여 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 수습 근로자: 10편에서 살짝 다뤘죠?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 기간(3개월 이내)이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단, 단순 노무직(편의점, 서빙 등)은 수습이라도 100% 다 줘야 합니다.

5.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면? '증거'와 '진정'

계산해 보니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은 1년 동안 시급 9,0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차액 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받아냈습니다. 최저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 당장 말하기 어렵다면 기록이라도 철저히 해두세요.

  • 준비물: 근로계약서, 월급 통장 입금 내역,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타임카드, 출퇴근 메시지 등).

  •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코너를 이용하거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세요. 최저임금은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합의해서 낮게 주기로 했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그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12편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급은 **2,096,270원(세전)**이다.

  • 매달 현금으로 받는 식대와 상여금은 이제 100%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제외한 '고정급'을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 최저임금 미달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했더라도 무효이며, 차액을 3년 내에 소급 청구할 수 있다.

## 다음 편 예고

최근에는 정규직보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은 직장인처럼 일하는데 세금만 3.3% 떼는 분들이 많죠. 다음 시간에는 소위 **'가짜 3.3% 프리랜서'**가 내 권리(퇴직금, 휴가 등)를 되찾는 법을 다뤄보겠습니다.

## 소통의 시작

내 월급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은 낮은데 이름 모를 수당들이 많아 계산이 헷갈리시나요? 항목과 금액을 살짝 알려주시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함께 체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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