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편. 업무 중 부상(산재), 회사 승인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다 허리를 삐끗하거나, 퇴근길에 빗길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 혹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쓰러졌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산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의 범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신청 권한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1. '산재'의 3대 유형: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 일하던 중 기계에 다치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전형적인 사고입니다. 업무상 질병: 반복적인 작업으로 생긴 근골격계 질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출퇴근 재해: 2018년부터 대폭 확대된 개념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버스 사고, 도보 중 낙상 등)도 모두 산재로 인정됩니다. 2. 가장 큰 오해: "회사 승인이 있어야 신청한다?" 예전에는 산재 신청 서류에 사업주의 도장을 찍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거부하면 신청조차 못 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2018년에 '사업주 날인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에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회사가 "우리는 산재 처리 못 해준다"라고 말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허락은 필요 없으며, 공단이 조사해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산재가 승인됩니다. 3. 산재 처리 시 내가 받는 혜택 (돈 걱정 마세요)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만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내 생계를 촘촘히 보장합니다. 요양급여: 병원 치료비, 수술비, 약값 등을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치료를 위해 일을 쉬는 기간 동안, 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만약 70%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액을 보장해 줍니다. 장해급여: 치...